■ 추진 배경 : 국가유산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개정 전 3건으로 복잡하게 이원화된 검토대상 법률 및 절차를 '국가유산영향진단법'으로 통합, 국가유산 규제관련 법률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
■ 건설공사 구간 중 훼손, 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이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, 건설공사 기간에 굴착되는 시점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존재 및 분포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
표본조사 : 건설공사 구간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2%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(표본)허가를 받아서 구덩이(트렌치)를 설정하여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
시굴조사 : 건설공사 구간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10%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(시굴)허가를 받아서 구덩이(트렌치)를 설정하여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
정밀발굴조사 : 건설공사 구간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전체에 대하여 발굴(정밀)허가를 받아서 유구 · 유물에 대한 사진, 도면, 기록을 정확히 남겨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각종 고고학적인 정보를 최대한 얻기 위한 정밀한 조사(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).
□ 매장유산조사 행정 흐름도